농업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들은 날로 심화되는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하락, 부채 누적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농지 매입 후 장기 임대를 통해 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부채 해결과 경영 재개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여 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1) 농업인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
- 경영 재개 의지가 강하고, 경영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업인
2) 농업법인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법인
- 경영 재개 의지가 강하고, 경영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1) 매입 가격
- 농지 : 감정가격
- 시설 : 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2) 지원 한도
- 농지 : 6~11.3만원/㎡
- 부채 금액의 100% 이내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3) 임대료
- 농지 :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 (매입가격의 1% 이내)
- 시설 : 매입 시설가격의 1%
4) 임대 기간
- 7년
-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5) 환매 가격
- 농지 :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 시설 : 당초 매입가격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2) 제출 서류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3)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농업인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농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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