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 모의계산기 사용법 따라하기!!
국민건강보험 은 국민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 각 그룹마다 가입 및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입 방법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납부 방법 , 주요 개편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모의계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입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장하고, 하단 '보험료 게산기'를 클릭합니다. 3) 4대 보험료 계산기화면에서 지역보험료, 직장 보험료등을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개요 1) 정의 :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개인 , 즉 프리랜서 , 개인 사업자 , 농어촌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 2) 가입 자격 : 만 19 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3) 가입 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4) 보험료 납부 :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 본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1) 소득 : 전년도 소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 재산 : 주택 , 토지 , 건물 등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3) 자동차 : 자동차의 배기량 , 출고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024 년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예시 소득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 건강보험료 4,000 만원 1 억원 2,000cc 120 점 월 25 만원 6,000 만원 2 억원 3,000cc 180 점 월 40 만원 8,000 만원 3 억원 4,000cc 240 점 월 55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