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 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농지은행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 임대하여 농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농업인
- 농업법인
지원 내용
1) 매입가격
- 농지 : 감정가격
- 시설 : 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2) 지원 한도
- 농업인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 (최대 15억원)
- 농업법인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 (최대 20억원)
3) 임대료
- 농지 : 해당 지역 농지 임대료 수준 고려, 표준임대료 (매입가격의 1% 이내)
- 시설 : 매입 시설가격의 1%
4) 임대 기간
- 7년
- 평가를 거쳐 3년 이내 연장 가능
5) 환매 가격
- 농지 :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적용 금액 중 낮은 금액
- 시설 : 당초 매입가격
간편한 신청 방법
1)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2) 방문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3) 제출 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문의 방법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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